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7월11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행정소송법」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,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.
  • ②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③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,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.
  • ④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.
(정답률: 44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"입니다.

이유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, 피고는 그 소장에 따라 변동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소의 종류가 변경되면 피고도 변경될 수 있지만, 이는 교환적 변경에 한정되며, 예비적 청구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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